어릴때 보았던 북두칠성을 스마트폰으로 ~
Camera Model Name : Pixel 7 Date/Time Original : 2023:08:10 23:23:32 Aperture : 1.9 Focal Length : 6.8 mm
어릴때 보았던 북두칠성을 스마트폰으로 ~
Camera Model Name : Pixel 7 Date/Time Original : 2023:08:10 23:23:32 Aperture : 1.9 Focal Length : 6.8 mm

Camera Model Name : NIKON D70
Date/Time Original : 2004:10:31 07:05:08
Aperture : 11.0
Focal Length : 300.0 mm

Camera Model Name : NIKON D70
Date/Time Original : 2004:10:31 07:04:31
Aperture : 11.0
Focal Length : 300.0 mm

Camera Model Name : NIKON D70
Date/Time Original : 2004:10:31 07:01:44
Aperture : 5.6
Focal Length : 18.0 mm
양수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23년이나 된 사진입니다. 그 당시처럼 열정은 없지만 … 아직도 사진에 대한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 IMG_0335.JPG
Camera Model Name : Canon EOS 10D
Aperture : 5.6
Shutter Speed : 1/350
Date/Time Original : 2003:07:17 08:07:00

======== IMG_0336.JPG
Camera Model Name : Canon EOS 10D
Aperture : 5.6
Shutter Speed : 1/350
Date/Time Original : 2003:07:17 08:07:11



예전의 찍은 사진들을 정리중입니다
KB국민은행 사진부 일행들과 같이 갔던 걸로 추정(?) 됩니다. DSLR카메라와 렌즈를 지금은 모두 처분하고 사진만 남았습니다.
| 인출 순서 | 자금 원천 | 연 1500만원 한도 | 과세 여부 및 세율 |
|---|---|---|---|
| 1순위 | 안세공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 | X (미포함) | 비과세 (세금 0원) |
| 2순위 | 퇴직금 (이연퇴직소득) | X (미포함) | 퇴직소득세 (수령 연차에 따라 30%~40% 감면) |
| 3순위 | 세공 (세액공제 받은 금액) | O (포함) | 연금소득세 (3.3% ~ 5.5%) 단, 한도 초과 시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 4순위 | 수익금 (이자, 배당 등 투자 수익) | O (포함) | 연금소득세 (3.3% ~ 5.5%) 단, 한도 초과 시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아래의 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유한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를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참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의 경우 60%)
재산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허용 소득 한도가 달라집니다.
| 투자 분류 | 세부 과세 조건 및 실수령액 | 추천 계좌 |
|---|---|---|
| 국내 상장 국내 월배당 (예: TIGER 200 커버드콜) |
• 매월 배당금 세금: 15.4% 배당소득세 • 월 100만 원 기준: 세금 154,000원 / 실수령 846,000원 • 매도 시 매매차익: 0원 (비과세) • 종합과세 합산: 배당금만 합산 |
일반 계좌 / ISA |
| 국내 상장 해외 월배당 (예: TIGER 미국배당 +10%) |
• 매월 배당금 세금: 15.4% 배당소득세 • 월 100만 원 기준: 세금 154,000원 / 실수령 846,000원 • 매도 시 매매차익: 15.4% 배당소득세 • 종합과세 합산: 배당금 + 매매차익 모두 합산 |
연금저축 / IRP / ISA (필수) |
| 미국 직구 월배당 (예: JEPI, TLTW) |
• 매월 배당금 세금: 15.4% (미국 15% + 한국 0.4%) • 월 100만 원 기준: 세금 154,000원 / 실수령 846,000원 • 매도 시 매매차익: 22% 양도소득세 (연 250만 원 공제) • 종합과세 합산: 배당금만 합산 (매매차익은 분리과세) |
일반 주식 계좌 |
| 구분 | 💼 직장인 (근로소득자) | 🏡 주부 (전업주부/비소득자) |
|---|---|---|
| 종합과세 한도 초과 시 (연 배당 2,000만 원 초과) |
매우 불리 높은 연봉(근로소득)과 배당금이 합산되어 최대 49.5%의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유리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어도 낮은 최고세율 구간(6~15%)부터 시작합니다. |
| ISA 절세 계좌 혜택 | 일반형 가입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단,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는 서민형 가능) |
서민형 가입 가능 (가장 유리)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없으므로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 건강보험료 변동 여부 | 영향 적음 이미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회사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 변화가 없습니다. |
주의 필요 (치명적 단점)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남편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
| 추천 투자 계좌 | 연금저축 / IRP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 최우선 활용 |
① 연금수령의 기본 조건
② 연금수령한도 공식 매년 국가에서 인정하는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만 인출해야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음 (초과분은 일시금으로 간주하여 과세)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수령 1차 차수 계산 예시 (손글씨 요약)
- 1년 차 한도: (평가액 / 10) × 120%
- 2년 차 한도: (평가액 / 9) × 120%
③ 퇴직연금제도 가입일에 따른 “연금수령연차” 판단 기준 (2013.3.1 기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연도(나이, 가입기간)부터 1년 차로 기산하되, 퇴직연금제도 가입일에 따라 최초 시작 연차가 달라짐 (단,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라면 제도 가입일이 가장 중요)
| 구분 |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
|---|---|---|---|
| 만 55세 퇴직 시 연금신청 | 6년 차부터 계산 (5년간 연금수령 인정 효과) |
1년 차부터 계산 | 1년 차부터 계산 |
| 만 56세 퇴직 시 연금신청 | 7년 차부터 계산 | 2년 차부터 계산 | 1년 차부터 계산 |
| 만 57세 퇴직 시 연금신청 | 8년 차부터 계산 | 3년 차부터 계산 | 1년 차부터 계산 |
| 특징 | 5년간 연금수령 효과 선반영 | 1년 차부터 순차 계산 | 1년 차부터 순차 계산 |
💡 가정: 만 58세에 퇴직 / 퇴직금 2억 원 / 퇴직소득세 2,000만 원 (퇴직연금 가입일 2012.1 / 입사일 2000.1)
- IRP로 퇴직금 입금 시: 입금 즉시 바로 인출하지 않고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해야 세제 혜택 시동이 걸림
① 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 세금 비교
② 퇴직수령 연차에 따른 퇴직소득세 감면율
③ 연금 외 수령(한도 초과 인출) 시 불이익
연금 인출 시 계좌 내의 자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Layer)에 따라 자동으로 먼저 인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