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의 찍은 사진들을 정리중입니다
- 사진촬영일자: 2004년 11월 21일
- 촬영장소 : 왜목마을
- 장비 : NIKON D70
KB국민은행 사진부 일행들과 같이 갔던 걸로 추정(?) 됩니다. DSLR카메라와 렌즈를 지금은 모두 처분하고 사진만 남았습니다.



예전의 찍은 사진들을 정리중입니다
KB국민은행 사진부 일행들과 같이 갔던 걸로 추정(?) 됩니다. DSLR카메라와 렌즈를 지금은 모두 처분하고 사진만 남았습니다.
| 인출 순서 | 자금 원천 | 연 1500만원 한도 | 과세 여부 및 세율 |
|---|---|---|---|
| 1순위 | 안세공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 | X (미포함) | 비과세 (세금 0원) |
| 2순위 | 퇴직금 (이연퇴직소득) | X (미포함) | 퇴직소득세 (수령 연차에 따라 30%~40% 감면) |
| 3순위 | 세공 (세액공제 받은 금액) | O (포함) | 연금소득세 (3.3% ~ 5.5%) 단, 한도 초과 시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 4순위 | 수익금 (이자, 배당 등 투자 수익) | O (포함) | 연금소득세 (3.3% ~ 5.5%) 단, 한도 초과 시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아래의 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유한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를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참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의 경우 60%)
재산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허용 소득 한도가 달라집니다.
| 투자 분류 | 세부 과세 조건 및 실수령액 | 추천 계좌 |
|---|---|---|
| 국내 상장 국내 월배당 (예: TIGER 200 커버드콜) |
• 매월 배당금 세금: 15.4% 배당소득세 • 월 100만 원 기준: 세금 154,000원 / 실수령 846,000원 • 매도 시 매매차익: 0원 (비과세) • 종합과세 합산: 배당금만 합산 |
일반 계좌 / ISA |
| 국내 상장 해외 월배당 (예: TIGER 미국배당 +10%) |
• 매월 배당금 세금: 15.4% 배당소득세 • 월 100만 원 기준: 세금 154,000원 / 실수령 846,000원 • 매도 시 매매차익: 15.4% 배당소득세 • 종합과세 합산: 배당금 + 매매차익 모두 합산 |
연금저축 / IRP / ISA (필수) |
| 미국 직구 월배당 (예: JEPI, TLTW) |
• 매월 배당금 세금: 15.4% (미국 15% + 한국 0.4%) • 월 100만 원 기준: 세금 154,000원 / 실수령 846,000원 • 매도 시 매매차익: 22% 양도소득세 (연 250만 원 공제) • 종합과세 합산: 배당금만 합산 (매매차익은 분리과세) |
일반 주식 계좌 |
| 구분 | 💼 직장인 (근로소득자) | 🏡 주부 (전업주부/비소득자) |
|---|---|---|
| 종합과세 한도 초과 시 (연 배당 2,000만 원 초과) |
매우 불리 높은 연봉(근로소득)과 배당금이 합산되어 최대 49.5%의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유리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어도 낮은 최고세율 구간(6~15%)부터 시작합니다. |
| ISA 절세 계좌 혜택 | 일반형 가입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단,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는 서민형 가능) |
서민형 가입 가능 (가장 유리)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없으므로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 건강보험료 변동 여부 | 영향 적음 이미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회사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 변화가 없습니다. |
주의 필요 (치명적 단점)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남편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
| 추천 투자 계좌 | 연금저축 / IRP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 최우선 활용 |
① 연금수령의 기본 조건
② 연금수령한도 공식 매년 국가에서 인정하는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만 인출해야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음 (초과분은 일시금으로 간주하여 과세)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수령 1차 차수 계산 예시 (손글씨 요약)
- 1년 차 한도: (평가액 / 10) × 120%
- 2년 차 한도: (평가액 / 9) × 120%
③ 퇴직연금제도 가입일에 따른 “연금수령연차” 판단 기준 (2013.3.1 기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연도(나이, 가입기간)부터 1년 차로 기산하되, 퇴직연금제도 가입일에 따라 최초 시작 연차가 달라짐 (단,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라면 제도 가입일이 가장 중요)
| 구분 |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
|---|---|---|---|
| 만 55세 퇴직 시 연금신청 | 6년 차부터 계산 (5년간 연금수령 인정 효과) |
1년 차부터 계산 | 1년 차부터 계산 |
| 만 56세 퇴직 시 연금신청 | 7년 차부터 계산 | 2년 차부터 계산 | 1년 차부터 계산 |
| 만 57세 퇴직 시 연금신청 | 8년 차부터 계산 | 3년 차부터 계산 | 1년 차부터 계산 |
| 특징 | 5년간 연금수령 효과 선반영 | 1년 차부터 순차 계산 | 1년 차부터 순차 계산 |
💡 가정: 만 58세에 퇴직 / 퇴직금 2억 원 / 퇴직소득세 2,000만 원 (퇴직연금 가입일 2012.1 / 입사일 2000.1)
- IRP로 퇴직금 입금 시: 입금 즉시 바로 인출하지 않고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해야 세제 혜택 시동이 걸림
① 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 세금 비교
② 퇴직수령 연차에 따른 퇴직소득세 감면율
③ 연금 외 수령(한도 초과 인출) 시 불이익
연금 인출 시 계좌 내의 자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Layer)에 따라 자동으로 먼저 인출됨
| 구분 | ① 국내 상장 ETF (국내 주식형) |
② 국내 상장 ETF (해외 주식·채권형) |
③ 미국 직접 투자 (미국 주식/ETF 직투) |
|---|---|---|---|
| 대표 예시 | KODEX 200 등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등 | SPY, SCHD, 애플 등 |
| 매매 차익 세금 (양도소득) |
🟢 비과세 (0%) (세금 전혀 없음) |
🔴 배당소득세 15.4% |
🟡 양도소득세 22% |
| 비과세(공제) 한도 | 전액 비과세 | 없음 (1원부터 세금) | 매년 250만 원 기본 공제 |
| 손익 통산 | 해당 없음 | 불가능 (수익 난 종목만 각각 과세) |
가능 (1년간 순수익에만 과세) |
| 배당금(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미국 현지 과세 (15%) |
| 🚨 종합과세 및 건보료 영향 |
🟢 매매 차익은 영향 없음 | 🔴 매매 차익 + 배당금 모두 합산 (연 2천만 원 초과 시 건보료 인상 위험) |
🟢 매매 차익은 100% 제외 (양도세로 분리과세 종결) |
💡 건보료 관련 추가 투자 팁

주중 산행은 등산로가 한가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말에 비해 안내산악회 이용객의 연령대가 높은 편입니다. 이번에도 버스에 탑승한 산객 중 제가 가장 어린 듯했습니다.
결혼 전 2030대에는 사진을 찍으러 매년 선운사와 내소사를 찾았지만, 정작 선운산과 내소산을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평일 산행지를 찾던 중, 예전에 자주 갔던 내소사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내소산이 있어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산행시작 초입에 있는 월명암 안내석

내소사에는 직소보라는 인공 호수가 있습니다. 월명암으로 오르는 중간에 저 멀리 호수가 보입니다.

남여치에서 출발해서 월명암으로 가는 중

법구경 문구를 보며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 봅니다.


월명암은 조용한 산속의 작은 암자입니다. 앞의 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암자에 인기척은 없었지만,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삽살개로 추정되는 개가 보입니다.

작은 암자에 작은 용소도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는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직소폭포가는 길에 저 멀리 저수지와 바다까지 보입니다.


산행중에 만난 반가운 단풍들


직소폭포까지는 가지 않고 선녀탕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선녀탕은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담한 크기입니다.



단풍이 끝물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볼만합니다.

멀리서 당겨(?) 찍은 직소폭포. 수량이 적어 시원한 느낌은 없습니다.

관음봉 오르는 중간에 저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관음봉으로 가기전

관음봉에 도착했습니다.

관음봉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 봅니다.

관음봉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

Google Pixel7 망원으로 최대로 당겨서 바라본 직소보(직소저수지)

저 밑 어딘가에 곰소 염전이 있을 듯합니다.

내소사에서 만난 1,000년이 넘은 느티나무(어떤 사이트는 은행나무라고 한다, 오기인듯)

내소사 대웅보전의 꽃문살은 볼수록 신기합니다.


내소사 입구에서 절까지 이어지는 전나무 숲길은 단풍철에 꼭 걷고 싶은 길 중 하나입니다. 평일이라 한가로워서 더 좋았습니다. 예전 사진을 찾아보니 2년 전인 2023년 11월 18일에도 다녀갔었네요.
내년에는 선운산으로 단풍산행을 가볼 생각입니다.

유일하게 찾은 월요일 안내산악회 산행
전일 일기예보를 보니 춥고 바람이 분다고 하여 약간 두꺼운 상하의를 준비하고 혹시나 몰라 얇은 상의를 준비했는데
10시30분에 시작하는 산행 30분만에 상의를 여름 옷으로 환복했습니다. 미리 옷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낭닝구(?) 바람으로 산행할 뻔했습니다. 월요일 산행이다 보니 생각보다 산객이 많지 않아 산행길이 한가로웠지만 단풍은 아직인듯합니다. 특히 백양사의 단풍으 1,2주 지나야 할듯합니다. 아쉽지만 다음 내변산 산행을 기약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