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① 국내 상장 ETF (국내 주식형) |
② 국내 상장 ETF (해외 주식·채권형) |
③ 미국 직접 투자 (미국 주식/ETF 직투) |
|---|---|---|---|
| 대표 예시 | KODEX 200 등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등 | SPY, SCHD, 애플 등 |
| 매매 차익 세금 (양도소득) |
🟢 비과세 (0%) (세금 전혀 없음) |
🔴 배당소득세 15.4% |
🟡 양도소득세 22% |
| 비과세(공제) 한도 | 전액 비과세 | 없음 (1원부터 세금) | 매년 250만 원 기본 공제 |
| 손익 통산 | 해당 없음 | 불가능 (수익 난 종목만 각각 과세) |
가능 (1년간 순수익에만 과세) |
| 배당금(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미국 현지 과세 (15%) |
| 🚨 종합과세 및 건보료 영향 |
🟢 매매 차익은 영향 없음 | 🔴 매매 차익 + 배당금 모두 합산 (연 2천만 원 초과 시 건보료 인상 위험) |
🟢 매매 차익은 100% 제외 (양도세로 분리과세 종결) |
💡 건보료 관련 추가 투자 팁
-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료 규정상,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1년에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시점부터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합산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은 2,000만 원 초과)
- 가장 위험한 폭탄은 ②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TIGER 미국S&P500을 팔아 2,0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이것이 전부 ‘배당소득’으로 잡혀 즉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피부양자 자격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ISA, 연금저축, IRP에서 매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반면, ③해외 직구 ETF나 개별 미국 주식(애플, 테슬라 등)은 매매 차익이 1억 원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22%)만 내면 과세가 종결되므로, 건강보험료나 종합과세에는 단 1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